7.28. 금요일 넷플릭스에서 D.P 2를 공개하였다.
안준호와 한호열, 임대위와 박중사.
그리고 김루리까지.
군 복무를 하고 있음에 해당 작품에 조금 더 몰입해서 볼 수 있지 않나 싶다.
전 회차를 보면서 내가 모르는 부대는 저런 모습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과 지금 내가 있는 부대에서도 위와 같진 않아도 비슷한 일로 힘들어 하는 친구가 있을까 염려가 되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한 매체가 주는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었다.
시리즈의 끝 부분에서는 국가에 의무에 대해 언급하는 부분이 나온다.
매 회차마다 병역법 제 3조를 보여준다.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
물론 위 병역법 제3조 중 "여성은 ~ "으로 시작하는 부분은 감독의 의도에 따라 보여주지 않는다. 남성 군인들의 문제에 집중하고 싶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해당 법을 제정한 국가와 개인으로서 국가의 부름에 응답하였지만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한 이들이라는 시선을 감독은 말하고자 한다고 느꼈다.
물론,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모든 부대가 드라마에 나오는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군인으로 복무하는 한 사람으로서 본 드라마가 전하는 메세지에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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